[사설] 박 전 대통령, 잘못 인정하고 국민 용서 구하라

[사설] 박 전 대통령, 잘못 인정하고 국민 용서 구하라

입력 2021-01-14 20:14
수정 2021-01-15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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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뇌물죄 사면권 제한 대선 공약
국민 절반도 사면에 부정적 인식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어제 최종 확정됐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2017년 4월 구속 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 3개월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헌정사상 초유의 ‘파면’이란 불명예를 겪은 박 전 대통령은 두 번의 대법원 재판 끝에 결국 네 번째 전직 대통령 기결수가 돼 특별사면이 없다면 87세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만큼 최근 여권발로 불거진 특별사면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사면론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새해 벽두에 불을 지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한 언급이 없다. 문 대통령이 다음주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의중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사면권 행사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지는 미지수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도 그제 “사면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여론을 고려할 것임을 시사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직 대통령 사면의 국민 통합 기여도’를 조사한 결과 ‘기여 못 할 것’이라는 응답이 56.1%로 집계됐다. 국민 2명 중 1명이 박 전 대통령의 반성과 사죄가 없으면 사면이 안 된다며 ‘조건부 사면’을 요구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부패 범죄에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했다. 과거 국민통합 등의 명분으로 이뤄진 사면권 남용이 형평성 논란과 함께 사법정의의 후퇴를 가져왔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신중한 사면권 행사’라는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5대 사면배제 대상인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사면론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려면 박 전 대통령의 반성이 선결돼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정치보복’ 운운하며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옥중편지를 공개하는 등으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지를 보여 시민들에게 충격을 던져 주었다. 미국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1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권을 하원에서 가결하면서 “대통령도 법 위에 있지 않음을 보여 줬다”고 선언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등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불법에 대해 대국민 사죄를 해야 한다. 야권 일각의 ‘무조건적 사면’이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킬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정치권은 염두에 둬야 한다.

2021-01-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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