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급차 등 자동차 사고 면책, 안전수준은 극대화해야

[사설] 구급차 등 자동차 사고 면책, 안전수준은 극대화해야

입력 2021-01-13 20:38
수정 2021-01-14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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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가 사고를 일으켰을 때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그제부터 시행됐다. 경찰차와 소방차·구급차·혈액수송 차량이 구조·구급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동안에는 긴급자동차도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구조·구급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생명을 지키고자 분투하다가도 막상 사고가 일어나면 모든 책임을 뒤집어써야 했다. 긴급차량임에도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에만 면책 특례가 인정됐다. 이제는 신호 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주차 금지, 보도통행 금지, 고장의 사례까지 확대했다.

걱정이 없지는 않다. 지난주 광주광역시에서는 순찰차를 몰던 경찰관이 헬멧을 쓰지 않고 달리는 이륜차를 추적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공공질서를 확립하려 최선을 다하다 불의의 사고를 일으킨 경찰관에게 최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헬멧 미착용 이륜차 운전자의 범법 행위를 저지하고자 자칫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면 이런 법집행에 국민이 경찰의 손을 들어 주기 어려울 수 있다. 헬멧 미착용 방지는 궁극적으로 생명의 보호라고 해도 눈앞의 생명 보호가 우선일 수 있다.

경찰·소방·구급·혈액수송 등의 긴급자동차를 운용하는 조직은 법적 면책 범위가 확대될수록 운용 과정에서는 아예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긴급자동차 내부 운행 규정을 촘촘히 정비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 작은 사고를 해결하느라 큰 사고를 유발하고 면책받는 불합리한 일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2021-01-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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