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 일각의 ‘尹 총장 탄핵’, 자충수다

[사설] 여당 일각의 ‘尹 총장 탄핵’, 자충수다

입력 2020-12-27 20:26
수정 2020-12-28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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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급선무
개각과 청와대 개편 서둘러야

법원이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효력정지 결정을 하자 여권과 친문(친문재인) 세력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지난 26일 소셜미디어에 ‘삼각 기득권 동맹으로부터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윤 총장을 탄핵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밤에도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 국회에서 탄핵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검찰총장 윤석열 해임과 함께 엄중 처벌받아야 한다’는 청원에 어제 37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런 움직임을 선의로 해석하자면 김 의원이 친문세력을 결집해 위기에 빠진 문재인 정부를 구하려고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정치공학적으로는 정치인 김 의원 등이 차기 대선 등에서 정치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탄핵을 거론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윤 총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시도는 이미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성장한 윤 총장을 더 키워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을 앞당기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이 소셜미디어에 “국회는 (탄핵 청구 의결이) 되지만, 헌법재판소는 (인용되기) 어렵다”고 한 의견을 잘 경청해야 할 이유다.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선출된 권력에 의한 민주적 통제’라는 명분을 내세워 법원을 과도하게 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는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과 법치주의 원칙을 위배한다. 헌법 103조에 ‘법관 독립’을 보장한 것은 법원이 권력과 여론의 압력에서 벗어나 법리와 양심에 따라 판단하라는 뜻이다. 더 나아가 ‘선출된 권력’도 5년 단임제 정부라는 점을 감안해 권력 행사에 자제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원의 결정 다음날인 지난 25일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빠르게 사과한 의미를 여당은 곱씹어야 할 것이다.

정부 여당은 윤 총장의 징계는 더이상 거론하지 않아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미 ‘윤 총장 징계 논란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고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안정적 국정 운영에 몰두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따라서 여당은 윤 총장과의 갈등을 뒤로하고 혼선을 정돈하면서 코로나19 비상시국 대처에 주력해야 정치적 실리를 얻을 수 있다. 실속 없는 탄핵 추진보다 검찰 수사권 분리 등 시스템 정비가 국민의 요구다. 분위기 쇄신을 위해선 법무장관을 포함한 개각 및 청와대 개편도 서두르길 바란다.

2020-12-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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