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대해진 ‘공룡 경찰’ 권력, 인권침해 방지할 견제장치 절실하다

[사설] 비대해진 ‘공룡 경찰’ 권력, 인권침해 방지할 견제장치 절실하다

입력 2020-12-18 16:36
수정 2020-12-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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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경찰개혁 제도화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비대해진 경찰 권한에 대한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당초 계획했던 자치경찰 조직의 이원화 대신 일원화 방식이 확정되면서 경찰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의 이유다. 개정된 경찰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경우 기존의 경찰 조직은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나뉜다. 경찰 사무는 국가경찰, 자치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나눠 맡게 되지만 경찰 조직 자체가 비대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더욱이 경찰법 개정과 별도로 검경 수사권조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생긴다. 여기에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도 경찰 조직으로 넘어간다. 인력 14만명의 거대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다 대공수사를 포함해 수사기능이 강화되고 국내 정보수집 기능은 사실상 독점하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공룡 경찰’이 탄생하는 것이다.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의 취지는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함으로써 수사권 남용을 막고 궁극적으로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권력기관 개혁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견제와 감시 기능 강화가 절실하다. 무엇보다 경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장치를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 합의제 국가기관인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경찰 조직의 인사·예산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수사종결권을 악용해 사건을 축소·왜곡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 토착세력과 영합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

경찰 정보활동의 대상과 범위를 현행 법보다 더 구체화해 경찰이 수집한 정보가 악용되거나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내부 비리를 감시할 독립적인 감찰기구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 경찰의 권한 강화는 경찰을 위한 게 아니다. 경찰의 비대해진 권한과 권력의 남용 우려를 제도로서 불식하지 않는 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근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의 무죄가 재심에서 확정됐다. 앞으로 날조와 가혹행위로 점철된 윤성여씨 사건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선 안된다는 각오를 경찰 스스로 다져함은 물론이고, 이를 막을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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