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스트 코로나에도 과거의 사고틀에 머문 경제대책

[사설] 포스트 코로나에도 과거의 사고틀에 머문 경제대책

입력 2020-12-17 20:14
수정 2020-12-18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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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의문시되는 소비·고용대책
민간 참여 끌어낼 마중물 대책을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늘리고 취약층 직접일자리를 50만개 만드는 내용 등이 담긴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어제 발표했다. 정부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3.2%이다. 올해 역성장(-1.1% 전망)을 감안하면 낮지 않다. 다만 정부가 내놓은 소비·고용 활성화대책에는 과감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밋빛 전망은 아닌가 회의하게 된다. 또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되거나, 내년 백신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면 성장률은 하향할 수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밝힌 대로 내년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이다. 그럼에도 발표 내용은 기존 내용의 확대판이거나 그동안 하려 했으나 못 했던 내용이 대부분이다. 전대미문의 전염병 유행 사태에서도 정부 정책은 과거의 사고 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

정부는 강한 경제 회복과 활력을 복원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재정의 63%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상 최대 조기 집행률이지만 올 상반기 조기 집행률이 62%였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올해보다 많으면 증가분에 대해 추가 공제율 10%를 적용한다지만 소득공제 특성상 세금 감면 혜택은 크지 않다. 정부는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일경험 사업을 10만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올해 민간 부문 8만명, 공공 부문 1만 4000명으로 진행된 사업에서 공공을 2만 2000명까지 늘리는 안이다. 국가직 공무원은 내년 9월까지 70% 이상 뽑을 계획이다. 정부 차원의 투자와 고용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이끌어 가는 곳은 민간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물론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대한 반발이 심한 재계가 그나마 주목할 만한 내용은 올해 고용을 줄인 기업도 내년에 고용이 늘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그대로 받을 수 있고, 설비투자에 한해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가속상각을 내년에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다.

정부 정책은 민간 기업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마중물이 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가늠자 역할을 한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마련 중이고, 9년째 국회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여전히 ‘입법 노력’에 머물러 있다. 하향세인 잠재성장률을 높일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연례 행사에 집착하기보다 장기적 정책 추진에 힘써야 한다.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국한하지 말고 보다 장기적이고 큰 틀에서 창의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2020-12-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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