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대료 고통 분담 합리적 해법 찾아야

[사설] 임대료 고통 분담 합리적 해법 찾아야

입력 2020-12-16 21:28
수정 2020-12-17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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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임대료 문제를 공식 언급하면서 해결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지만 아직 정부·여당에서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혼란스럽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집합금지 업종에는 임대료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으나 국가가 사유재산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어 당 지도부는 부정적 입장이라고 한다. 대신 기존의 ‘착한 임대인 운동’ 같은 자발적 캠페인을 확대·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는데, 이는 이미 한계가 확인됐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비상상황에서 위헌 소지를 이유로 자영업자 지원에 소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 ‘임대료 멈춤’이 위헌이라면 현재 자영업자의 영업권을 국가가 강제로 제한하고 있는 것도 위헌이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공격적인 자세로 합리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임대인, 임차인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획일적 해법보다는 유형별 맞춤형 해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임대료 멈춤법안의 경우 임대료 면제라는 취지는 좋지만 임대인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국가가 강제한다는 점에서는 공정하지 않다. 임대료를 면제해 주는 경우 임대인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이 따라야 한다. 이자상환 유예 같은 보상으로는 부족하고 임대인의 세금을 임대료 면제액만큼 감면해 주는 방식 등이 합리적이다. 이와 함께 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 이자율을 감면해 주는 방식도 검토할 만하다. 정부가 임대인을 거치지 않고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지원해 주는 방식도 필요할 수 있다.

정부가 임대료를 직접 내주거나 세금을 탕감해 주는 것은 캐나다, 덴마크, 호주,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이미 하는 것으로 지금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그리 파격적인 것도 아니다. 한국은 자영업자의 수가 너무 많아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일단 자영업자를 살려야 세수도 늘고 국가경제가 돌아갈 것이다.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문을 닫은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시간인 만큼 정부·여당은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수용해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2020-12-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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