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술접대 검사’ 봐준 검찰, 이래서 공수처가 필요하다

[사설] ‘술접대 검사’ 봐준 검찰, 이래서 공수처가 필요하다

입력 2020-12-09 20:22
수정 2020-12-10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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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식구 감싸기’ 기소, 검찰개혁 원인
윤 총장, 혐의 확인됐으니 사과해야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검사 술접대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지만, 검찰이 동석했던 현역 검사 3명 중 2명을 불기소해 논란이다. 서울남부지검은 그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의 술자리를 주선한 검사 출신 변호사, 현역 검사 1명 등을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동석했던 검사 2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현직 검사 2명을 불기소한 근거는 접대받은 액수를 다르게 계산한 탓이다. 밤 11시까지 술자리에 있다가 먼저 자리를 뜬 2명의 검사에 대해 접객원 봉사료와 밴드 비용 부분을 빼주는 희한한 셈법이 동원된 것이다. 1인당 접대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김영란법 규정을 맞추려고 봉사료와 밴드 비용까지 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네티즌들은 ‘검사님들을 위한 불(不)기소 세트 999000’이란 패러디로 검찰을 비웃고 있다. 기소 독점권을 쥔 검찰의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술접대와 관련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점도 석연치 않다. 라임 사건과 관련한 수사팀이 구성되기 7개월 전에 술자리가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이들 검사 가운데 한 명은 나중에 수사팀에 합류했으니 대가성이 없다는 검찰의 판단은 너무도 자의적이다. 김 전 회장이 검사 술접대 사실을 주장하는 ‘옥중 입장문’을 폭로하자 검찰은 금융 사기꾼의 과장된 주장으로 몰아가며 수사를 기피했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하는 법무부가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자 마지못해 수사에 착수했으니,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검찰은 ‘검사들, 우리는 빼고’라며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

‘김학의 성접대 사건’이 겹쳐지는 대목이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 조직이 자의적으로 수사하고, 권력을 행사한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 증언과 성범죄 동영상 등의 물증에도 불구하고,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수사하는 시늉만 내고 모두 무혐의 처리하면서 서둘러 사건을 덮었다.

‘금융 사기범의 검사 술접대 사건’은 검찰의 비리·비위 의혹 관련 수사와 기소를 검찰에 맡겨선 안 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확인됐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을 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은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윤 총장은 술접대 사건의 의혹이 확인되면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한 만큼, 그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

2020-12-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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