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 출범에 여야 합의 마지막까지 포기 말아야

[사설] 공수처 출범에 여야 합의 마지막까지 포기 말아야

입력 2020-12-07 20:40
수정 2020-12-08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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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9일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추가 협상에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 밀도 있는 협의”에 의견을 모았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한 회동에서다. 박 의장은 “신의를 바탕으로 통합과 타협의 결론을 내려 달라”고 당부했다. 원래 공수처는 7월에 출범했어야 하지만 아직 공수처장 후보조차 결정하지 못했다. 소통과 협치의 정신은 사라진 채 평행선만 달리는 한국 정치의 모습은 참으로 유감이다.

현행 공수처장 추천위에서의 비토권은 야당이 동의하는 후보를 공수처장에 임명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하지만 여당은 최종 합의가 결렬되는 대로 곧바로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할 태세다. 제1야당의 의사를 무력화시키는 법 개정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법 제정 당시 여야 합의의 정신에 어긋난다. 국민의힘도 문제가 없지는 않다. 공수처 출범에 부정적인 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부터 태업을 벌이면서 여당에 극한 대결을 유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고위 공직자 7100명을 수사 대상자로 둔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수처 출범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검찰개혁의 핵심인 만큼 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대의명분을 훼손할 수 있다. 여당은 편의적으로 법을 고치는 것은 아닌지 냉정히 돌아보고 인내로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여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밀어붙이면 국민의 눈에는 입법 독재로 비칠 것이다. 야당 역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수용해 공수처 출범 자체를 막아선 안 된다. 여야는 극한 대립에서 벗어나 한발씩 양보하는 자세로 마지막까지 절충하고 합의해 공수처장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수처법 개정은 최후의 수단이다.

2020-12-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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