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개혁 시급성 알린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유죄’

[사설] 검찰개혁 시급성 알린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유죄’

입력 2020-10-29 20:16
수정 2020-10-30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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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성접대 폭로 이후 7년 7개월 만이니, 지연된 정의라고 할 수 있겠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그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유죄로 판단한 혐의는 2000∼2011년 스폰서 최모씨로부터 받은 4300만원에 대한 뇌물죄였다. 일부나마 사법적 단죄가 이뤄진 것은 정의 실현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만하다. 하지만 윤씨로부터 13차례 성접대 등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 총 1억 3100만원의 수뢰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나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면소 또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성접대 의혹’의 실체 규명과 사법 단죄의 기회가 박탈된 것에 대해 국민들의 허탈감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검찰이 이른바 성접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기회는 여러 차례 있었다. 2013년과 2014년 1·2차 수사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다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피해자 증언과 성범죄 동영상 등 물증을 무시했고 계좌 추적이나 통신 조회 등 기본적인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 이외의 전직 검찰 간부에 대한 스폰서 의혹, 청와대 외압 의혹 등도 흐지부지 처리됐다는 지적이 많다. 기소 독점주의와 편의주의를 틀어쥔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건을 조작 은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김 전 차관 사건은 검사와 스폰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 등과 같은 검찰 내부의 병폐가 농축된 대표적 사건이다. 2심 판결에서 보듯 검찰 범죄에 대한 검찰 ‘셀프 수사’의 한계를 여과 없이 보여 줬다. 검찰은 두 차례나 무혐의 처리한 당시 수사 관계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고, 윗선의 은폐 왜곡 지시가 있었다면 분명하게 밝혀내 단죄해야 한다.

국민은 김 전 차관 사건이 폭로된 지 무려 7년 7개월 만에 유죄가 된 이번 2심 판결을 지켜보면서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사법정의 실현과 법치국가의 완성을 위해서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2020-10-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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