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언론자유 침해 없도록 신중해야

[사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언론자유 침해 없도록 신중해야

입력 2020-09-24 22:10
수정 2020-09-25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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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그제 밝혔다. 개정 법안은 ‘악의적 가짜뉴스’로 막대한 손해를 끼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안대로 법률이 개정되면 이른바 ‘가짜뉴스’를 ‘악의적’으로 보도한 언론사에 입증된 손해액보다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다른 법률의 손해배상 책임 조항보다 우선 적용된다.

이런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된다면 언론사는 기업의 비리나 공인의 부정부패 등에 관련한 보도에 제약을 받게 된다. 헌법 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며, 건전한 공론장 형성을 방해하게 될 것이다.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남발하는 사례도 속출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가짜뉴스’라는 개념이 모호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어떤 기사가 가짜뉴스인지, 심지어 무엇이 ‘악의적’인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현재처럼 한국 사회가 진영으로 나뉘어 극단화하며 확증편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개념이 모호하면 정권이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남용할 수 있고 결국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봉쇄하는 ‘입막음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기자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8월 당 대표 취임 이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관련해 “언론이 좀더 많은 신뢰를 받게 됐으면 좋겠다”며 에둘러 표현하며 자신의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언론 보도 자체는 상행위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처럼 여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들도 가짜뉴스 판정의 어려움, 오보와의 구분 모호성 등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언론의 위축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도입에 신중을 기하는 게 마땅하다.

한국에 언론 보도의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적 장치는 이미 마련돼 있다. 세계에서 유일한 제도인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요청할 수 있다.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도 형법으로 적용되고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충분히 물을 수 있는데 굳이 정부가 중첩해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2020-09-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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