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재보험 확대, 재원 대책도 뒤따라야

[사설] 산재보험 확대, 재원 대책도 뒤따라야

입력 2019-10-08 23:22
수정 2019-10-09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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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1인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여당은 방문 판매원, 화물차주 등 특수고용직 27만 4000여명을 가입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재보험 시행령 개정안을 어제 입법예고했다.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 종사자들의 산재 예방에 이번 조치가 적잖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은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제한됐던 것이 업종 구분 없이 전체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종업원 50명 이상 300명 이하 중소기업 사업주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9개 직종 47만명에 한정됐던 특수고용직 가입 대상에는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등 5개 직종이 추가된다. 지난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전년보다 14%나 더 늘어나 10만명이 넘었다. 우리나라 산재 사망은 연간 2000여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최고 수준이라는 통계도 있다. 이렇듯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나 사업주들에게 산재보험 확대는 생존권이나 다름없는 절박한 사안인 것이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재원이다. 정부는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1년간 보험료를 세금으로 대납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노동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내는 보험료 가운데 사업주가 부담할 액수의 80%를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13.7%에 불과한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려는 고육책이다. 하지만, 산재보험 적자는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사정을 감안할 때 재원 마련도 시급하다. 이미 산재보험에 가입했으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세금 퍼주기 아니냐는 우려도 불식해야 한다.

2019-10-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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