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명 인사 자녀의 ‘마약 일탈’, 성역 없이 단죄해야

[사설] 저명 인사 자녀의 ‘마약 일탈’, 성역 없이 단죄해야

입력 2019-10-01 22:24
수정 2019-10-02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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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욱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18)이 지난달 27일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며 LSD를 비롯해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신종 마약을 밀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돼 검찰로 넘겨졌다. 홍모양은 그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됐다. 홍 전 의원은 그제 “모든 것이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 사과했다.

시민들의 눈길은 따갑기만 하다. 올 초부터 재벌가와 사회지도층 자녀들의 잇따른 마약 밀반입 및 복용 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 및 법적 처벌이 계속됨에도 근절되기는커녕 더욱 기승을 부리는 탓이다. 지난달 초 CJ그룹 2세 이모씨를 불구속해 비판을 자초했던 검찰이 이번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사법부가 “증거 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없으며 초범에 소년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홍양이 밀반입한 LSD는 미국에서도 1급 금지 약물로 지정될 정도로 강력한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이기 때문에 검찰에 이어 법원 또한 저명 인사 자녀에게 또 다른 형태의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갖게 만들었다.

관세청이 김광수 의원을 통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밀반입 적발 마약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1조 4119억원에 달한다. 또한 법무부가 김종민 의원에게 제출한 ‘마약류사범 단속 현황’ 자료를 보면 국내 마약사범은 2014년 9984명이었지만 2018년 1만 2613명으로 26.3% 증가했다. 유엔이 정한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 20명’이라는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이미 상실했음은 물론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마약 유통이 더욱 증가하며 약물로 인한 각종 사회적 범죄에 고스란히 노출된 셈이다.

마약의 형태와 운반·공급 수법이 날로 새로워지는 만큼 마약 단속 인력 및 예산 확충과 함께 경찰·세관·검찰·국정원 등 관계 부처의 긴밀한 협력 및 공동 대응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이와 더불어 정관계 사회지도층에 대해 더욱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와 판결 등을 통해 법치주의 원리를 강력히 구현해야 한다.

2019-10-02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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