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프랜차이즈법’, 소자본 가맹점주 확실히 보호해야

[사설] ‘프랜차이즈법’, 소자본 가맹점주 확실히 보호해야

입력 2019-09-23 17:08
수정 2019-09-2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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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어제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당정협의를 갖고 ‘가맹점주의 경영 여건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프랜차이즈 산업에 만행한 구조적 ‘갑을 관계’를 바꾸기 위한 조성욱 신임 공정위원장의 첫 조치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직영 매장 1년 이상 운영을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매출액보다 20% 부풀린 기만정보 제공 금지, 광고·판촉행사 진행 시 가맹점주 사전 동의제, 가맹점주 책임 없는 폐업 시 위약금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담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가맹사업 브랜드는 1276개에서 6052개로 470% 늘었고, 가맹점 규모도 10만개에서 24만개로 늘어났다. 퇴직금 혹은 은행 대출 등 1억~3억원 안팎의 소액으로 시작한 사업이지만, 새로 만들어진 가맹점 중 47%는 1년 이내에 폐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프랜차이즈 본사의 과장·허위 홍보를 믿고 퇴직금 등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소자본 가맹점주들이 적지 않다. 가맹점주들은 불공정한 계약 관행 속에서 매출이 떨어지고 적자가 쌓여 가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비용을 들여 본부의 마케팅에 동참하거나 폐점 시에는 위약금까지 부담하는 등 ‘을’의 설움을 톡톡히 받아 왔다.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불공정에 노출됐음에도 법적·제도적 보호장치가 미흡하다 보니 결국 전 재산을 공중에 날려 버린 경우 또한 많았다.

소자본 가맹점주들에게 당정의 이번 종합대책은 가뭄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다만 그들의 절박한 처지에 비해 늦었던 만큼 좀더 빠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규제뿐 아니라 가맹점주가 받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에 대해 추가로 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가 자율적으로 상생 모델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닦아야 할 것이다.

2019-09-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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