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수사를 두고 청와대와 검찰의 충돌이 노출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일부 언론과의 통화에서 “의혹을 수사한다는 구실로 20~30군데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일제소탕하듯이 하는 것”이라면서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게 두려운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검찰을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전날 ‘동양대 총장상’ 위조의혹을 해명할 수 있다는 청와대 측 발언에 대해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조 후보자 수사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검찰이 서로 ‘권력의 수사개입’이라거나, ‘검찰의 정치 개입’이라고 비난하는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착잡하기 이를 데 없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그제 국회에서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했고, 같은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사전에 압수수색 보고를 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이 압력으로 느낄 수 있는 발언들이다. 여야가 합의한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검찰이 전례가 없는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 집권당과 정부로서는 못마땅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 검찰’의 행태라는 의심이 들더라도 공개적으로 검찰을 압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엄정히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지만, 검찰도 현재 수사가 낡은 관행을 되풀이 하는 건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내용을 특정언론에 흘리는 등 구시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는 명백한 불법이다. 검찰과 본인만 열람했다는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가 야당 의원 손에 버젓이 들어가 공개됐는데 이는 개인정보법 위반이자 인권침해이다.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의원들은 검찰의 PC포렌식 수사자료 등이 일부 야당 의원들과 언론에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이 역시 진위가 가려져야 한다.
윤석열 총장은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피의사실 공표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지시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엄중 징계해야 한다. 그래야 검찰개혁에 저항한다는 의구심을 불식시킬 수 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도 수사 개입을 의심받을 만한 발언과 행동을 주의해야 한다. 인사청문회가 끝나도 검찰의 수사는 진행될 수밖에 없다. 국민은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했는지, 정치검찰로 되돌아갔는지를 그 수사결과를 통해 판단할 것이다.
조 후보자 수사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검찰이 서로 ‘권력의 수사개입’이라거나, ‘검찰의 정치 개입’이라고 비난하는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착잡하기 이를 데 없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그제 국회에서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했고, 같은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사전에 압수수색 보고를 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이 압력으로 느낄 수 있는 발언들이다. 여야가 합의한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검찰이 전례가 없는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 집권당과 정부로서는 못마땅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 검찰’의 행태라는 의심이 들더라도 공개적으로 검찰을 압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엄정히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지만, 검찰도 현재 수사가 낡은 관행을 되풀이 하는 건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내용을 특정언론에 흘리는 등 구시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는 명백한 불법이다. 검찰과 본인만 열람했다는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가 야당 의원 손에 버젓이 들어가 공개됐는데 이는 개인정보법 위반이자 인권침해이다.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의원들은 검찰의 PC포렌식 수사자료 등이 일부 야당 의원들과 언론에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이 역시 진위가 가려져야 한다.
윤석열 총장은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피의사실 공표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지시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엄중 징계해야 한다. 그래야 검찰개혁에 저항한다는 의구심을 불식시킬 수 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도 수사 개입을 의심받을 만한 발언과 행동을 주의해야 한다. 인사청문회가 끝나도 검찰의 수사는 진행될 수밖에 없다. 국민은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했는지, 정치검찰로 되돌아갔는지를 그 수사결과를 통해 판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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