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청문회 증인 11명 합의… 검찰도 허위· 은폐 의혹 수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증인 11명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은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오늘 예정대로 열릴 수 있게 됐다. 인사청문회법상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청문회 5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강제할 수 있는데, 오늘 청문회는 이 같은 절차를 마치지 못했다. 증인 출석이 얼마나 이뤄질까를 고려하면 아쉬운 대목이다.또 후보자 가족과 관련된 증인은 제외하기로 하면서 조 후보자의 모친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조 후보자의 동생 등은 모두 증인에서 빠져 핵심 의혹들을 밝혀낼 가능성이 낮아졌다. 다만 조 후보자 부인인 정 교수가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한 사실이 알려진 만큼 오늘 청문회가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진위를 가리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나와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할 당시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관련해 “(정 교수로부터) 위임을 자기가 받았다는 것만 얘기해 주면 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하지만 조씨에게 총장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정 교수가 딸의 표창장 발급에 관여하고 문제가 불거지자 최 총장에게 무마를 부탁했다는 의혹이다. 이것이 검찰 수사로 밝혀지면 사문서위조·업무방해·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도 정 교수를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딸의 동양대 표창장 조작 의혹, 동양대 측에 증거인멸을 시도한 의혹을 추궁할 방침이라니 지켜봐야 한다.
2000년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청문회가 열리는 중에 후보자 가족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는 경우는 사상 처음이다. 다른 의혹과 달리 ‘동양대 총장상’ 논란 건은 복잡하지 않아 빠른 시간 내 진위를 가리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가 허위 표창장 발급에 관여했다면 명백한 범죄행위다. 조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에서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길 바란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여당이 마련한 기자간담회와 달리 청문회에선 위증, 허위 자료 제출 등에 따른 엄격한 법적 책임도 따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조 후보자는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하면 물러날 각오를 하고 청문회에 임해야 한다.
2019-09-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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