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의혹, 검찰 임무 막중해졌다

[사설] 조국 의혹, 검찰 임무 막중해졌다

입력 2019-09-03 22:18
수정 2019-09-04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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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청문보고서 6일 요구…여야, 정치력 부재 심판받아야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힘겨루기를 벌이다 그제와 어제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국회 청문회는 무산된 채 여야가 전례 없는 기자간담회를 각각 열어 조 후보자가 각종 의혹을 해명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따로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참담하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2000년 대통령의 임명권을 국회가 견제하는 수단으로 도입됐다. 그해 총리를 시작으로 2003년 국정원장 등 4대 권력 기관장으로 확대했고, 2006년부터는 국무위원 등 장관급까지 확대해 자질과 업무능력, 도덕성을 국회가 검증하도록 했다. 문제는 총리와 달리 국무위원은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제도의 맹점을 활용해 일부 정부에서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채 임명을 강행했고, 이번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도 기자간담회로 청문회를 대체한 뒤 임명 강행의 수순을 밟으려고 한다.

그러나 그제 조 후보자가 청문회 대신 기자간담회에서 해명했지만, 사모펀드 투자와 딸 입시부정 의혹, 장학금 수혜 의혹 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 없다. 관련 증언들이 엇갈리고 있고 사모펀드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가 “몰랐다”고 일관했기 때문이다. 위증 처벌에 대한 선서가 주는 압박감도 없이, 증인도 없이, 후보자 측에 요청해 받은 자료 없이 진행하는 기자들의 질문은 조 후보자의 해명만 듣는 한계가 뚜렷했다. 청문회가 무산된 만큼 검찰이 각종 의혹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릴 수밖에 없게 됐다. 검찰은 어제 조 후보자 딸의 의학 논문 제1저자와 관련해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를 소환했고, 조 후보의 부인이 소속한 대학의 사무실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서울대 의대 등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한 수사로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조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문 대통령은 7일부터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조 후보자가 청문회 없이 국무위원에 임명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야당들이 해임건의안을 내고,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여야 격돌은 더 치열해질 것이다. 9월 정기국회 역시 여야 격돌장으로 전락할 것이다.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가 아닌 국회청문회에서 검증돼야 한다고 주장해 온 이유다. 여야는 인사청문회제도 무력화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019-09-04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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