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 기업·정부 책임질 마지막 기회

[사설]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 기업·정부 책임질 마지막 기회

입력 2019-08-27 17:58
수정 2019-08-28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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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어제부터 이틀간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 규명 청문회를 열었다. 2016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이후 3년 만이다.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 출시된 뒤 모두 998만개가 팔려 400만명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참위는 살균제 사용으로 폐섬유화, 독성간염, 천식, 신생아 사망 등 각종 폐질환 피해자가 최대 56만명에 이를 것으로 본다. 관련해 숨진 이가 1400여명인데, 피해 인정의 기준이 너무 협소해 피해자는 고작 835명만 인정받았다.

그럼에도 재발 방지 대책은커녕 참사의 진상조차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아직도 제정되지 못한 채 국회에서 먼지만 쌓여 가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의 문제점이 처음으로 제기된 2011년 이후 8년이 지났지만 유해성을 확인하지 않고 판매한 기업은 물론, 이후 기업과 유착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나 환경부 등의 공직자도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게다가 이날 청문회에서 기업 측 증인들은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그 책임의 내용을 구체화하지 못했다. 의혹 등에 대해 “재판 중인 사안이라 말하기 곤란하다”며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다.

환경부는 유독성 의심 물질에 대한 느슨한 심사를 진행했고, 공정거래위는 2012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친 피해자들의 신고에 대해 각각 무혐의, 심의 종료 결정을 내려 사실상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줬다. 2013년 당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특별법 제정에 반대한 박근혜 정부는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라도 해 달라는 피해자 측의 요청조차 거부했다. 국가의 책임에 대한 철저한 배신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부정된 것’이라는 마틴 루서 킹 목사의 말처럼 정의롭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를 지향한다면 이번 청문회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참사 관련 진상 규명, 책임 기업 및 공직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의 사회적 과제를 더이상 지체시켜서는 안 된다.

2019-08-28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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