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용균 산재사망’ 같은 위험의 외주화 더는 안 된다

[사설] ‘김용균 산재사망’ 같은 위험의 외주화 더는 안 된다

입력 2019-08-19 20:50
수정 2019-08-20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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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 서류만 오가는 원·하청…특조위 권고안 실행방안 마련해야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예상했던 대로 참담한 결과를 어제 발표했다. 발전사들이 연료·환경설비의 운영과 설비 정비를 외주업체에 맡기면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원청 발전사 노동자보다 사고사와 중독 등 산업재해 위험이 5.6~6.4배 높았다. 또 하청업체들은 원청에서 받은 노무비 중 47~61%만 노동자들에게 지급해 과도한 이윤을 얻었다. 특조위가 지적했듯이 “노동자에게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제하고, 협력사(하청업체)에게는 과도한 이윤을 안겨 주는” 현 도급 방식을 지속할 어떤 이유도 없다.

지난해 12월 김용균씨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서부발전의 한 간부는 “매뉴얼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며 그 원인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노동자 개인의 부주의로 돌리려고 했다. 그러나 특조위 조사 결과 김씨는 작업 지침을 따랐다. 사망사고 발생 10개월 전인 지난해 2월 서부발전은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 공문을 보내 태안화력발전소의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벨트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발전기술은 자사의 설비가 아니라 관심이 없었고, 서부발전은 개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두 회사 모두 안전 조치에 비용을 들이지 않은 채 모든 위험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이윤만 챙긴 것이다.

정부는 전력산업을 한전, 발전 5개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자회사 구조로 바꿨고 발전사들은 각각 1000여개 1·2차 하청업체에 운영과 정비를 맡겼다. 발전사들은 매년 하청업체에 주는 비용을 늘렸지만, 비용의 지급 내역을 확인하지 않았다. 특조위는 하청업체들이 미숙련 노동자를 대거 고용하거나 위험 작업을 2인 1조로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력을 고용해 임금비용을 낮춰 이윤을 늘려 왔다고 지적했다. 김지형 특조위원장은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위험이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구조화됐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가 2142명으로 하루에 6명꼴이다. 한국은 산재사고사망률이 10만명당 1.1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위이며 회원국 평균의 3배다.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 원·하청의 책임 전가, 사고 발생 시 대책만 쏟아내고 실행 여부는 안 챙기는 정부 등이 불명예스러운 1등을 만들어 놨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효율화나 혁신성장 등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특조위가 안전과 관련해 다양한 권고안을 내놨다. 정부가 꼼꼼히 검토하고 가능한 방안을 실행해 ‘제2의 김용균’을 막아야 한다.

2019-08-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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