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안정 명분 살리려면 공급 대책 보완해야

[사설] 집값 안정 명분 살리려면 공급 대책 보완해야

입력 2019-08-12 22:42
수정 2019-08-13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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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치는 유동성에 분양가 통제해 서울 새집 희소해 공급 늘려야

정부가 이르면 10월부터 전국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 과천·광명·하남·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총 31곳이다.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겼다.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나 후분양 방식을 검토 중인 단지 등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가려는 사례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다. 또 ‘로또 분양’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현행 3~4년인 전매 제한 기간을 5~10년으로 연장하고 최대 5년의 의무거주 기간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로 위력을 발휘했던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11개월 만에 분양가 통제 카드까지 빼든 것이다. 시중에 흘러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향할 개연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책금리가 인하돼 금리 하락세는 완연해졌고, 주식시장 침체까지 맞물리면서 1000조원이 넘는 시중 부동자금이 대기 중이다. 게다가 연말부터 3기 신도시에 대한 토지 보상이 시작되면 30조원대 보상금이 시중에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등의 높은 분양가에 대한 통제 고삐를 조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상승을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고육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사업성 악화 등을 이유로 신규 분양이 감소하거나 분양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서울에 주택 공급을 늘리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서울의 새 아파트 공급이 줄면 정부의 의도와 달리 가격은 더 올라간다. 앞서 2003년 2기 신도시 발표 이후 39조원의 보상금이 서울로 몰려 서울 집값이 급등하는 역효과를 낸 과거 사례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공급 위축에 따른 집값 상승이라는 역풍을 차단할 뾰족한 대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서울에는 ‘노는 땅’이 드물어 물량 확보가 어렵지만,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은 많다. 따라서 공급 확대를 경기도의 신도시 조성보다는 서울 도심이나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고밀도 개발 방안에서 찾아야 한다.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대신 고밀도 개발이나 규제 완화로 얻은 초과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안전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가격은 수요과 공급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2019-08-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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