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 후유증 최소화해야

[사설]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 후유증 최소화해야

입력 2019-08-12 22:42
수정 2019-08-13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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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일본을 수출 우대국(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요지는 현행 ‘가’(수출 우대국)와 ‘나’로 지정된 그룹 분류에 ‘가2’ 지역을 신설해 일본을 따로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서류심사가 확대되고, 심사 기간이 늘어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일본이 우리에게 가한 백색국가 제외 조치와 판박이다. 개정안은 20일간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다음달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애초 지난 8일 일본 경제보복 맞대응 조치로 개정안을 발표하려다 내용 보완을 이유로 잠정 연기했었다. 그 전날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시행세칙에 세부 품목을 명시하지 않고, 규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일부 품목의 수출을 허가하는 등 표면상 유보적 행동을 취하면서 우리 정부도 강경 대응 대신 신중한 접근에 나선 것으로 해석됐다. 일본과 똑같이 백색국가 제외 카드를 섣불리 빼드는 건 명분과 실리 양쪽 다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WTO 협정 위반으로 역공을 당할 수 있고, 첨단 소재 등 전략물자에 대한 일본 수출 비중이 적어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정부가 나흘 만에 맞불 조치를 강행한 이유는 일본이 언제든 추가 수출 규제를 할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에 합당한 상응 조치가 불가피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의견수렴 기간 중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언으로 볼 때 일본을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타격을 입는 구조가 아니다. 자국 기업도 불가피하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내 수출 기업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일본 정부가 협상에 나서도록 이끌어야 한다.

2019-08-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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