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자유특구 출범, 혁신성장 마중물 되길

[사설] 규제자유특구 출범, 혁신성장 마중물 되길

입력 2019-07-24 17:44
수정 2019-07-25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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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경북, 대구, 부산, 세종, 전남, 충북 등 전국 7개 지역이 규제자유특구로 처음 지정됐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한해 핵심 규제들을 일괄적으로 완화하는 제도로 지난 4월 도입됐다. 특구로 지정된 7개 지역에서 원격의료, 블록체인, 자율주행 등 혁신기술과 관련된 규제 58건이 해소돼 마음껏 신기술을 개발하고, 실험할 수 있다니 반가운 일이다. 지난 1월 시행된 규제샌드박스와 더불어 혁신성장의 성과 도출을 하루라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이번 특구 지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강원도의 원격의료 사업이다. 격오지 만성질환자에 국한하고, 간호사가 환자 옆에 있어야 하는 등 여러 제한을 남겨두긴 했으나 극심한 찬반양론으로 오랫동안 묵혀 왔던 원격의료의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과감한 규제혁신을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선 부족하고 아쉽겠지만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분야인 만큼 신중한 접근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부산의 블록체인, 세종의 자율주행 사업도 규제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깜짝 놀랄 만한 도약이 기대되는 분야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업종·권역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 규제 혁신은 생존 문제”라고 말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혁신기술, 혁신기업의 도전과 실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맥락에서 규제자유특구는 다양한 지역,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 이번 1차 공모에는 전국 34개 지역에서 신청서를 냈다. 이 중 8개가 우선 대상으로 뽑혔고, 울산의 수소차 사업을 제외한 7개가 최종 승인됐다. 정부는 2차 특구 지정도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을 감안해 현재 수도권 지역은 특구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차차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고려하길 바란다.

2019-07-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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