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민정수석, 법무장관 직행 타당한가

[사설] 조국 민정수석, 법무장관 직행 타당한가

입력 2019-06-26 23:20
수정 2019-06-27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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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다음달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일각에서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하지만,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니다. 국회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통과시키려면 조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고, 또 인물이 없다는 현실론도 제기한다. 그러나 그가 민정수석으로서 성과를 냈는가에 대해서는 냉정히 평가해야 한다. 현 정부 들어 인사 검증 실패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임명이 강행된 장관급만 13명에 이른다. 사퇴 압력에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대신 물러난 이유다. 더욱이 조 수석이 장관으로 지명된다면 민정수석실에서 ‘셀프 검증’해야 하는데, 그 결과를 국민이 수긍하기는 쉽지 않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한 사례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에도 있었다. 당시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에 당시 야당인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공정한 선거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당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로서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것은 초유의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촛불정권이니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균형 잃은 인사가 가져올 후폭풍도 걱정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여론에서 만류했으나 검찰총장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한 김태정 장관은 결국 ‘옷로비 사건’에 휘말려 정권을 뿌리부터 뒤흔들어 놓았다. 또 최근 ‘나 홀로 브리핑’을 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나 양승태 사법부의 적폐를 청산할 적임자로 기용됐으나 국민적 실망을 안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민정수석의 책임이 아예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에 대한 강고한 철학이 현실을 개혁하는 실무적 역량과 등치하는 것이 아니다. 친문 인사들조차 “정부의 인사는 정말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데, 인사야말로 처음이자 끝인 만사다. 재고돼야 한다.

2019-06-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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