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성 간 성추행도 범죄라고 인식해야

[사설] 동성 간 성추행도 범죄라고 인식해야

입력 2019-06-26 23:20
수정 2019-06-27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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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 효자 종목인 쇼트트랙이 한국 엘리트 스포츠에 또 한번 먹칠을 했다. 동성 선수 간 성희롱으로 국가대표팀 선수 16명 전원이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쫓겨났다. 남자 대표팀의 간판 임효준은 지난 17일 선수촌에서 진행된 암벽 훈련 중 남자 후배 황대헌의 바지를 벗겼다. 여자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던 터라 심한 모멸감을 느낀 황대헌은 이를 감독에게 알렸고, 감독은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보고했다.

두 선수는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다. 다음달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에서 임효준 선수에 대한 징계심의를 하는데, 성적만 내면 어떤 사고를 일으켜도 복귀할 수 있는 엘리트 체육계의 솜방망이 처벌이 재현돼서는 안 된다. 또한 이번 사태가 벌어지자 선수 전체를 집단 퇴소를 시켰는데, 한 개인의 잘못을 집단으로 연대해 책임지는 전근대적인 관행도 이번에 개선되길 바란다.

최근 사회 전반에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동성 간의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은 부족하다. 이번 성추행도 과거와 달라진 성(性) 민감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심한 장난’ 정도로만 여기다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동성 간 성희롱은 체육계뿐 아니라 직장, 군대 등에서도 빈번하다. 2017년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서 남성의 13.1%가 성희롱 상담을 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통계에서도 남성 피해 성폭행 건수가 2010년 702건이었지만 2017년에는 253% 늘어난 1778건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 대상 성폭행 피해 유형은 강제추행 60%, 강간 20%이다. 문제는 이성 간 성희롱, 성추행에 비해 동성 간 성추행은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시로 받아들여지고 직장 등 권력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에 쉽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번을 계기로 동성 간의 성추행도 엄연한 범죄라는 문제의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돼야 한다.

2019-06-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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