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정폭력은 중범죄, 사회가 함께 감시해야

[사설] 가정폭력은 중범죄, 사회가 함께 감시해야

입력 2019-05-21 23:06
수정 2019-05-22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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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생명이 위협받는데도 ‘남의 집안일’로 방치되는 사회악이 가정폭력이다. 폭력의 굴레에 갇힌 가정의 비극과 그 구성원들의 고통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서울신문의 기획은 가감 없이 보여 주고 있다.

가정의달을 맞아 기획된 시리즈의 첫 회에 등장한 피해 가정은 사회와 국가가 가정폭력을 방관한 결과 참극을 맞은 사례였다. 30년간 가장의 폭력에 시달린 일가족은 지난해 급기야 아버지의 손에 어머니가 무참히 살해되는 참사를 겪어야 했다. 번번이 흉기로 위협하는 아버지를 세 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체포되거나 구속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가정폭력은 집안 문제가 아니라 중대 범죄다. 지난해 정부는 가정파탄 사범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경찰관이 현장에서 즉시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게 하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가해자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취지였으나 정작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지 않아 ‘말뿐인 대책’에 머물렀다. 지나친 온정주의 탓에 가정폭력 재범률은 2016년 3.8%였던 것이 지난해 9.2%로 되레 늘고 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례까지 합하면 훨씬 많을 것이다. 검거 인원 대비 구속률은 겨우 1%라니 가정폭력을 엄단하려는 의지는 없었다는 방증이다.

가부장적 가치관을 고수하느라 가정을 지키는 데 급급한 사고방식이 우리 사회에는 팽배하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 보호 및 유지’를 입법 목적으로 수사기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일반 폭력 사건이었다면 형사 처벌할 일도 가정에서 일어나면 접근금지 명령 등 미약한 처분에 그친다. 가정폭력에 더이상의 관용은 없어야 한다. 정부의 대책이 현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 피해자의 명시적 요구가 있어야 처벌하는 반의사불벌죄의 폐지도 시급히 논의해야 할 문제다.

2019-05-22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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