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내 사령탑 교체돼도 신속처리안건 도입 취지 살려야

[사설] 원내 사령탑 교체돼도 신속처리안건 도입 취지 살려야

입력 2019-05-16 22:28
수정 2019-05-1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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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원내 사령탑 교체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간 공조 결과인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신속처리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제 선출된 오신환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찬성했던 채이배·임재훈 의원 대신 패스트트랙에 부정적인 권은희·이태규 의원을 새로 국회 사법개혁특위위원으로 임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다 전임 김관영 원내대표에 의해 사개특위에서 강제 사임된 이력이 있다.

앞서 평화당 신임 원내대표가 된 유성엽 의원은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를 외치고 있다. 여야 4당 중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두 당의 원내전략 구상에 변수가 생긴 것으로 향후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인 민주당은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의 원내 사령탑 교체로 복잡해진 상황을 염려만 할 게 아니라 이를 계기로 3개의 신속처리안건 논의를 서두르기 바란다. 패스트트랙은 정당 간 합의가 어려운 법안 등을 최장 330일 내에 논의해 입법화를 매듭짓자는 것이므로 얼마든지 법안의 수정·보완이 가능하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더라도 공수처 설치안과 선거제 개혁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기본 취지를 훼손해선 안 된다. 현행 소선거구제 선거는 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괴리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거대 양당 독식체제를 공고히 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뿌리 깊은 양당제에서 간과됐던 소수의 목소리를 담보할 수 있는 선거제 개편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다.

공수처 설치 법안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비대화된 권력의 통제와 분산이라는 개편의 본질은 지켜야 한다. 현재 공수처 설치법에서 빠져 있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친인척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과 공수처의 독립적 운영 방안,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위한 경찰의 수사 권한 남용 제한 등은 충분히 논의하는 게 합리적이다.

2019-05-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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