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토라인에 선 김학의 전 차관, 지금이라도 진실 밝혀야

[사설] 포토라인에 선 김학의 전 차관, 지금이라도 진실 밝혀야

입력 2019-05-09 23:08
수정 2019-05-10 03: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어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포토라인에 섰다. 성폭력·뇌물 의혹 피의자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의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서였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법무부 차관 취임 6일 만에 옷을 벗었다.

그는 이후 두 차례 검찰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계좌 추적이나 통화 내역 압수수색 등 기초 수사도 벌이지 않았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진 이유다. 그러나 최근 김 전 차관의 혐의가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 윤씨는 수사단에 2007년 목동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당시 김 전 차관으로부터 “‘집 한 채를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을 요구하기만 해도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고 액수가 1억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5년이다. 동영상 촬영 시기가 새롭게 특정된 것 역시 특수강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단서다. 검찰은 과거의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더욱 철저히 수사에 임해야 한다.

뇌물죄 적용은 윤씨의 진술 입증이 관건이다. 김 전 차관과 부인 등은 “더러운 누명을 쓰게 됐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억울함을 호소하기에 앞서 지금이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과오가 있다면 솔직히 고백하고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게 전임 공직자로서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2019-05-10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