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계열사 동원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의 조직적 은폐

[사설] 계열사 동원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의 조직적 은폐

입력 2019-05-08 22:54
수정 2019-05-09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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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수사하는 검찰이 그제 삼성바이오 공장 바닥에서 수십 대의 회사 대용량 공용서버와 직원 노트북을 압수했다. 분식회계 정황이 담긴 증거물들이다. 며칠 전에는 자회사 직원의 집에서 회사 공용서버가 발견되기도 했다. 범죄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한국의 대표 기업이자 ‘초일류기업’을 지향한다는 삼성에서 벌어졌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삼성바이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원활히 하려고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고, 가치를 부풀려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을 유리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 부회장이 삼성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높일 수 있었다고 검찰 등은 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분식회계 증거인멸 과정에 삼성전자와 삼성SDS 등 다른 계열사들이 동원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들이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이 부회장을 뜻하는 ‘JY’나 ‘미전실’ 등의 단어가 등장하는 문서를 찾아 삭제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드러난 혐의들이 사실이라면 이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 작업이 그룹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뜻인 만큼 수사 역시 삼성그룹 전체로 확대돼야 한다. 삼성도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오너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범죄도 불사한다는 비뚤어진 관행을 뿌리 뽑아 시장자본주의의 가치를 구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삼성이 진정한 초일류기업으로 더 뻗어 나갈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의 대법원 최종심을 눈앞에 두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고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가 드러나는 중에 선고가 내려진다면 여론의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은 ‘반쪽 판결’을 하느니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를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

2019-05-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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