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패스트트랙 지정 선거제·공수처안 개혁 취지 후퇴 안돼

[사설] 패스트트랙 지정 선거제·공수처안 개혁 취지 후퇴 안돼

입력 2019-04-30 22:32
수정 2019-05-01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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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협치 위해 고소고발 자제하길… 이해 충돌로 비례의석 축소 우려

극심한 진통 끝에 어제 새벽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안 모두 시간에 쫓겨 일단 출발한 뒤 최대 330일간 보완하자며 개문발차한 격이라 앞으로 풀어 나가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특히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각 당과 의원 개인의 이해관계에 얽혀 당초의 개혁 취지를 후퇴시킬까 우려스럽다.

비례대표성을 강화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 권역별 비례 75석을 고정하고 정당지지율 비례 연동률은 50% 적용한다. 즉 28석의 지역구가 줄어들면서 최대 100여곳의 지역구가 영향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의원들로선 피말리는 지역구 지키기 싸움에 나설 게 분명하다. 범여권도 예외가 아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나 민주평화당에서 상당수의 반란표가 나오면 최악의 경우 본회의 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결을 막고자 고육지책으로 비례대표 연동률을 축소하거나 의원수를 늘릴 수도 있는데, 이는 국회의원 300명 유지와 비례대표성 강화라는 개혁안의 취지를 외면하는 것임을 여야가 명심해야 한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안과 함께 지정된 공수처 설치안은 공수처의 독립성 강화와 기소 대상 확대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 여야 4당 안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국회 몫 4명(여야 각 2명),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추천인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나 법원행정처장이 대통령의 영향권에 있다고 볼 때 편향성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 몫을 늘릴 필요가 있다. 공수처장 임명 시 국회 동의를 얻게 한 권은희안은 공수처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검토해볼 만하다. 국회의원과 청와대 고위직, 대통령 친인척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는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 권력형 범죄를 수사할 목적인 공수처가 외려 제 기능을 못 할 수 있어서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와 사법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만큼 장외 투쟁을 고집하지 말고 국회에 들어와 법안 보완을 위한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선거법 개정안이든 공수처법안이든 한국당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원내에서 싸워야 한다. 최근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극한 대립 속에 민주당과 한국당은 매우 격앙된 모습이다. 이런 상태로는 법안 논의가 어렵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 등 대화와 타협에 나선다는 원칙에 합의한다면 상호 고소·고발전은 적정한 수준에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2019-05-01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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