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윤리 망각한 분당 차병원의 신생아 낙상 은폐

[사설] 의료윤리 망각한 분당 차병원의 신생아 낙상 은폐

입력 2019-04-16 17:56
수정 2019-04-17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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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차병원에서 의사가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사고가 났으나, 병원이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신생아가 몇 시간 뒤 사망하자 ‘병사’로 처리해 은폐한 정황이 3년 만에 드러났다. 의료인의 직업윤리를 망각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경찰은 병원 측의 조직적인 은폐 의혹 등 사건의 전모 규명과 함께 책임자를 처벌하고, 정부는 의료과실 사고 발생 시 의료진 처벌 강화 등 보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8월 이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초미숙아를 의사가 옮기다 미끄러지면서 바닥에 떨어뜨렸고, 아이는 6시간 뒤 숨졌다. 이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긴 채 병원은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부 요인에 의한 사망인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했다.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는 두개골 골절과 출혈 등이 있었다. 낙상이 사망의 원인일 수도 있는데, 병원 쪽이 과실을 숨기려고 사망진단서를 조작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사망 종류’에는 ‘병사’, ‘외인사’, ‘기타 및 불상’ 등이 있으며, 외인사나 기타 및 불상일 경우 부검 대상이다. 부모는 신생아 사인이 병사인 만큼 의심도 하지 못한 채 화장했다.

병원 측은 임신 7개월에 몸무게 1.13㎏의 고위험 초미숙아 상태의 분만으로 레지던트가 아이를 안고 신생아 중환자실로 급히 이동하다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으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니고 호흡곤란 등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해 부모에게 사고를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료진들은 사고 직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아이의 두개골 골절 기록이 담긴 뇌초음파 진료 기록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생아 낙상을 숨긴 채 병사로 사망진단서를 발급하고 진료 기록까지 삭제한 행위는 의료진의 심각한 범죄행위다. 의료인 과실을 환자 가족들이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제대로 된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 논란도 재현됐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복지부는 의료 과실로 억울한 피해자들이 존재하지 않는지 조사해야 한다.

2019-04-17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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