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월 임시국회, 민생개혁 법안 처리로 생산성 보여라

[사설] 4월 임시국회, 민생개혁 법안 처리로 생산성 보여라

입력 2019-04-07 23:12
수정 2019-04-08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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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한 달간 일정으로 열린다. 3월 임시국회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임세원법’(의료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몇 개만 처리하고 막을 내린 ‘빈손 국회’였다. 시급하고 민생이 걸린 법안 처리는 1, 2월 국회가 개점휴업을 하면서 미뤄진 채 3월을 거쳐 4월 국회를 맞았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의사 일정을 논의한다고는 하지만 전망이 썩 밝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할 가능성이 높아 임시국회 첫날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 관련 법안을 비롯해 ‘유치원 3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데이터경제 활성화 3법 등 혁신·투자 활성화 관련 법안 외에도 ‘미세먼지·선제적 경기대응’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이 다뤄지는 만큼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법안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다.

그중에서도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미세먼지·선제적 경기대응’ 추가경정예산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개혁 법안 처리는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기간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안에 따라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1년을 주장하고 있어 절충이 쉽지 않지만 주 52시간 추가 계도 기간이 지난달 31일로 끝나 사업주들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 만큼 여야가 지혜를 짜내 신속히 처리하기를 바란다.

1월 말 처리 시한을 어기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릴지 여부로 몇 개월째 입씨름만 벌이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도 이번에는 결과물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20대 국회 전반기는 무능력, 무효율, 무합의 등 3무(無)의 한심한 모습만 보여 줬다. 1인당 1억 5000만원의 세비를 꼬박꼬박 챙기면서 일 안 하고 노는 대한민국의 3무 국회가 4월에는 생산적으로 변신하기를 촉구한다.

2019-04-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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