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노총, 투쟁 일변도로 고립 자초할 건가

[사설] 민주노총, 투쟁 일변도로 고립 자초할 건가

입력 2019-04-04 22:14
수정 2019-04-05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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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그제 여의도에서 탄력근로제 국회 통과 저지를 주장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 국회 담장이 무너지는 등 큰 혼란이 벌어졌다. 김명환 위원장을 포함한 25명은 경찰에 연행된 뒤 이날 저녁 석방됐다. 충분히 이해한다.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를 6개월로 확대하면 노동 강도가 유지되면서 임금은 주는 불합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의 배경인 일자리 추가 창출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 소위는 탄력근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 내지 못하고 산회했다. 민주노총은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개최 불발은 투쟁의 결과이며 민주노총 조합원의 승리”라고 자평했다.

과연 그러한가. ‘승리‘라는 아전인수식 해석은 자유이지만, 향후 민주노총의 영향력 확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한다. 어제 오후 열린 제68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집행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참가 안건 자체를 상정하지 않아 사회적 대화 움직임 자체를 원천 차단했다. 지난 1월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를 위해 수정 안건을 냈던 언론노조, 보건의료노조 등은 이번에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방침을 정한 김 위원장의 설득에 동의했다.

민주노총은 어제 ‘100만 민주노총’을 공식 선포했다. 1995년 출범했으나 한국노총과 ‘제1노총’을 다툴 만한 상황이 됐다는 의미다. 감격스럽겠으나 물리력 동원의 힘이 커졌다는 의미는 아니어야 한다. 조합원의 저변이 넓어진 만큼 대중성을 확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더 가깝게 다가가야 한다는 의미다. 갈등과 대립 속 물리력을 행사하는 투쟁 일변도의 사업 방식만 고집한다면 민주노총의 정당성은 물론 자칫 소속 조합원들로부터도 고립될 수 있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는 것이 마땅하다.

2019-04-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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