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청 노동자 사망해도 원청은 보험료 감면이라니

[사설] 하청 노동자 사망해도 원청은 보험료 감면이라니

박록삼 기자
입력 2019-02-24 21:16
수정 2019-02-25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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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 부품 교체 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현대제철은 2014년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동건강연대 등으로 구성된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이 선정한 ‘최악의 살인기업’이었다. 최근 10년간 이 공장에서 각종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30명이 넘으며, 최근 5년만 따져 봐도 6명이다.

하지만 의아한 일이 벌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최근 자료에 따르면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지난해 21억 1304만원 등 최근 5년 동안 산재보험료 105억 4536만원을 감면받았다. 보험료가 할증돼야 할 사업장이 오히려 할인을 받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현재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는 하청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원청 사업장에서 발생하더라도 원청의 산재보험료율 산정에는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별실적요율제는 자동차보험처럼 사고 건수가 많아 산재보험기금 지출이 많은 사업장에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반대로 사고가 적은 경우에는 할인해 주는 제도다. 이 불합리한 개별실적요율제가 최근 5년간 6명의 사망 사고 중 4명이 하청업체 노동자였던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산재보험료 감면의 혜택을 안겨 주게 됐다.

외주업체 노동자의 안전 사고 및 그 피해에 대한 원청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한 것이 지난해 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의 입법 이유다. 개별실적요율제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산재보험 보험료 징수법 등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는 ‘김용균법’의 취지를 거스르고 있다. 정부 당국은 관련법을 바꿔 외주업체의 사망 사고 등 산재에 대한 원청업체 책임을 적시하고, 현장 노동자를 지켜 주는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산재보험기금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

2019-02-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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