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 신설 등 권력기관 바로 세울 개혁 입법해야

[사설] 공수처 신설 등 권력기관 바로 세울 개혁 입법해야

입력 2019-02-17 22:54
수정 2019-02-1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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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국가정보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한 국회 입법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법제화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략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정원 개혁 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 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 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 추진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1월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와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자치경찰제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6월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내놓으며 개혁 드라이브에 가속 페달을 밟았다. 국정원, 검찰, 경찰도 저마다 과거사를 반성하며 자체 개혁안을 마련해 국민을 위한 봉사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부처의 의지와 자정 노력만으로는 결코 개혁을 이룰 수 없다. 문 대통령의 말대로 당겨진 고무줄처럼 되돌아가지 않으려면 법을 통한 제도화가 필수다.

지난 시절 정권에 기생하며 국민 위에 군림해 온 권력기관을 바로 세우는 일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시대적 소명이다. 그럼에도 여태 국회는 정쟁을 일삼으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검찰 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공수처 설치만 해도 자유한국당은 ‘옥상옥’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70% 이상이 지지하는 여론과 동떨어진 인식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오는 6월에 종료되고, 하반기부터 내년 총선 체제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개혁 입법을 완수할 시간은 별로 없다. 이제라도 여야가 대의 실현을 위한 협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19-02-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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