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부, 제 식구 감싸기 계속하면 국민 심판받는다

[사설] 사법부, 제 식구 감싸기 계속하면 국민 심판받는다

입력 2019-01-22 22:24
수정 2019-01-23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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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영장 청구 대상이 됐다. 사법부의 전직 수장이 구속될 처지에 놓인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참담하기만 하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유무죄 여부는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가려지겠지만, 재임 기간 중의 행위의 결과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가 송두리째 무너졌다는 책임은 작지 않다. 그러면서도 그는 검찰 조사를 받기 전 마치 피해자인 양 법원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조사 과정에서는 “실무진에서 알아서 한 일”이라며 발뺌했다. 후안무치(厚顔無恥)라는 사자성어를 전직 대법원장에게 써야 하는 상황이 애석할 따름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개별 범죄 혐의는 40여개에 달한다. 그는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 거래 등 반헌법적 행위를 승인하거나 지시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일제 강제동원 민사소송 재판 거래,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개입,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직접 개입한 행태가 ‘김앤장 독대 문건’, ‘이규진 수첩’ 등의 물증을 통해 드러난 상태다. 일반인이었다면 이미 구속되고도 남을 정도다.

그럼에도 법원 안팎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원은 사법농단 사태 이후 검찰이 청구한 각종 영장을 숱하게 기각해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받았다. ‘불구속 재판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논리도 등장한다. 법원은 법리와 증거에 따라 영장발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충분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영장을 기각한다면 국민적 차원의 거대한 분노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국민 신뢰를 회복할지 여부는 법원 손에 달렸다.

2019-01-23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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