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릉 펜션 고3 참사, 언제까지 사후대책만 논의할 텐가

[사설] 강릉 펜션 고3 참사, 언제까지 사후대책만 논의할 텐가

입력 2018-12-19 22:52
수정 2018-12-20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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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 시험 이후 체험학습에 나선 서울의 고3 학생 10명이 그제 강릉의 한 펜션에 투숙했다가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참변을 당했다. 펜션 건물 2층 발코니 끝쪽 보일러실에 놓인 가스보일러와 배기구를 연결하는 연통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의 가능성이 높단다. 발견 당시 현장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정상 수치보다 8배나 높았으나 이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던 가스경보기는 없었다. 가스를 빼내는 배기통이 보일러와 제대로 연결만 됐거나, 2만원도 안 되는 가스경보기만 달렸더라면 학생들의 희생을 막을 수 있었던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아닐 수 없다. 유치원 건물 붕괴, 저유소 폭발, KT 통신구 화재, 온수관 파열, KTX 열차 탈선에 이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안전사고에 진저리가 날 지경이다.

농어촌 민박 등 휴양시설의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는지 정부와 지자체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 사고가 난 펜션처럼 연면적 230㎡ 미만인 농어촌 주택은 소화기와 단독 화재경보기 등만 갖추고 농촌에 거주하면서 신고만 하면 누구나 민박업을 할 수 있다. 가스경보기 설치는 요건이 아니란다. 농어촌 민박은 농림식품부의 일이나 등록이나 감독 업무가 지자체로 위임되면서 실제 단속은 느슨해 불법 증축이나 미신고 영업, 무단 용도변경 등이 난무한다. 정부 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이 지난 4월 말 전국 농어촌 민박사업장 2만 170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4곳 가운데 하나꼴로 건축물 연면적 초과 등 위반 사항이 드러나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다중이용시설이라면 소방시설과 함께 가스경보기 설치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 최근 5년간 가스보일러 사고 23건으로 14명이 숨지고 35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번처럼 가스 배기통 이탈에 따른 중독 사고가 전체의 74%인 17건이나 되는데도 야영장만 의무화 대상이다. 수능 이후 느슨한 학사 관리도 재점검해야 한다. 수시전형이 시작되면서 고3 교실 분위기가 엉망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교육부는 수능일과 수시, 정시 전형일 조정 등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

2018-12-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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