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안보·경제 상생해야

[사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안보·경제 상생해야

입력 2018-12-05 22:26
수정 2018-12-0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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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어제 군 작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강원·경기 등 휴전선 접경지역 내 3억 3699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16배로 1994년 17억 1800만㎡ 해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해제 지역의 63%가 강원도이며 33%는 경기도다. 또 통제보호구역 1317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민간인 출입통제선 출입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번 해제 조치로 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 풀리면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 등 안보를 이유로 이 지역 주민들은 군과의 협의 없이는 건축 또는 개발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등 제약이 많았었다. 제한보호구역 지역에선 군과의 협의 아래 건물 신축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는 이번 조치로 인해 접경 지역 일대 부동산투기나 난개발 등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세밀한 도시개발 관리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가 주택공급난 해소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했던 터라 이번 해제 조치가 아파트 공급 수단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강원, 경기 등 해당 지자체는 해제 지역뿐만 아니라 이번에 보호구역 중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도시 지역과 농공단지 지역 등에선 군 당국을 대신해 지역주민들과 개발 협의도 하게되는 만큼 건축 및 개발허가 시 관리주체로서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국방부는 이번 규제완화 조치가 지자체 등 외부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해 오던 기존 방식이 아니라 정부의 국방개혁안인 ‘국방개혁 2.0’ 차원에서 군사 대비 태세는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선제적·능동적으로 추진해 나온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남북 군사 대치 시절 설정된 규제를 판문점 선언 등 한반도 긴장 완화 국면에 맞게 앞서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북측의 비핵화 움직임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담장만 허물어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한치의 안보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8-12-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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