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그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제(연동형)+의원 정수 유지’의 조합이다. 이 안은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고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2대1 비율(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로 하자는 것이다. 소선거구제 선거의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석패율제’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 방안은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안과 비슷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선관위안’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두 번째 안은 ‘도농복합 선거구제+권역별 비례제(연동형/병립형)+의원 정수 유지’의 조합이다. 의원 정수는 300석으로 유지하고, 소선거구제를 도농복합 선거구제로 전환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3대1(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의 비율로 하자는 방안이다. 세 번째 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연동형)+의원 정수 확대’의 조합이다. 의원 정수를 330석으로 늘리고, 현행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두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1(지역구 220석, 비례대표 110석)로 맞췄다. 석패율제도 도입한다.
결론을 얘기하면 첫 번째 안이 가장 합리적이다. 의석수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비례성이 확대돼 지역대표성과 국민대표성의 균형이 가장 잘 맞는다. 현재 253석인 지역구 의석을 53석이나 줄여야 하지만,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겨 밀실심사로 일관하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볼 때 그 정도는 감내해야 마땅하다. 정치권의 오랜 숙원이자 시대적 과제인 연동제 비례대표제를 정치권은 물론 학계·시민단체 등 관련자들의 ‘끝장토론’을 통해 이뤄 내길 바란다.
두 번째 안은 ‘도농복합 선거구제+권역별 비례제(연동형/병립형)+의원 정수 유지’의 조합이다. 의원 정수는 300석으로 유지하고, 소선거구제를 도농복합 선거구제로 전환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3대1(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의 비율로 하자는 방안이다. 세 번째 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연동형)+의원 정수 확대’의 조합이다. 의원 정수를 330석으로 늘리고, 현행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두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1(지역구 220석, 비례대표 110석)로 맞췄다. 석패율제도 도입한다.
결론을 얘기하면 첫 번째 안이 가장 합리적이다. 의석수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비례성이 확대돼 지역대표성과 국민대표성의 균형이 가장 잘 맞는다. 현재 253석인 지역구 의석을 53석이나 줄여야 하지만,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겨 밀실심사로 일관하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볼 때 그 정도는 감내해야 마땅하다. 정치권의 오랜 숙원이자 시대적 과제인 연동제 비례대표제를 정치권은 물론 학계·시민단체 등 관련자들의 ‘끝장토론’을 통해 이뤄 내길 바란다.
2018-12-05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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