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동형 비례제 3가지 방안, 끝장토론해서 결정하라

[사설] 연동형 비례제 3가지 방안, 끝장토론해서 결정하라

입력 2018-12-04 17:38
수정 2018-12-04 18: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그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제(연동형)+의원 정수 유지’의 조합이다. 이 안은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고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2대1 비율(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로 하자는 것이다. 소선거구제 선거의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석패율제’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 방안은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안과 비슷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선관위안’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두 번째 안은 ‘도농복합 선거구제+권역별 비례제(연동형/병립형)+의원 정수 유지’의 조합이다. 의원 정수는 300석으로 유지하고, 소선거구제를 도농복합 선거구제로 전환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3대1(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의 비율로 하자는 방안이다. 세 번째 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연동형)+의원 정수 확대’의 조합이다. 의원 정수를 330석으로 늘리고, 현행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두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1(지역구 220석, 비례대표 110석)로 맞췄다. 석패율제도 도입한다.

결론을 얘기하면 첫 번째 안이 가장 합리적이다. 의석수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비례성이 확대돼 지역대표성과 국민대표성의 균형이 가장 잘 맞는다. 현재 253석인 지역구 의석을 53석이나 줄여야 하지만,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겨 밀실심사로 일관하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볼 때 그 정도는 감내해야 마땅하다. 정치권의 오랜 숙원이자 시대적 과제인 연동제 비례대표제를 정치권은 물론 학계·시민단체 등 관련자들의 ‘끝장토론’을 통해 이뤄 내길 바란다.

2018-12-05 3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