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밀실심사 논란 국회 소소위 예산심사 공개해야

[사설] 밀실심사 논란 국회 소소위 예산심사 공개해야

입력 2018-12-03 22:46
수정 2018-12-03 22: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공식 협의체인 소(小)소위가 그제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고 한다. 여야가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을 지키지 못하자 여야 예결위 간사들만 참여하는 소소위가 470조원 규모의 예산 각 항목에 대해 깎고 늘리고 하는 작업을 벼락치기로 하고 있는 탓이다. 예산안 규모가 워낙 방대하고 복잡해 제대로 심사하려면 예결위원들이 전부 달라붙어도 모자랄 판에 밀실에서 간사 몇 명이 며칠 만에 뚝딱 해치우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이번뿐만이 아니다.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예산안 처리시한(회계연도 개시일 30일 전)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안 자동부의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4년을 제외하면 지켜진 적이 없다. 지난해엔 심사 막바지에 각 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2 회의체까지 가동해 심사를 했음에도 시한을 나흘이나 넘겼다. 올해는 사정이 더 안 좋다. 여야 이견 등으로 보류된 안건만 246건이나 되고, 남북협력기금 등 쟁점 예산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선거구제 개혁과 연계될 경우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소소위의 예산 심사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점도 우려스럽다. 예결위 간사들은 국회 본관 2층 예결위 회의장 문을 걸어 잠근 채 심사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언론은 물론 국회 속기사의 접근도 허락하지 않고 있다. 기록하는 사람이 없으니 회의록도 없다. 소소위가 국회의 공식 기구가 아니어서 심사과정 공개를 강제할 근거도 마땅치 않다지만, 혈세가 어떻게 배정되는지 알권리가 있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이러니 소소위 심사 때 지역구 민원 사업과 쪽지예산이 무차별적으로 끼어든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가 자기들 잇속을 차리려고 법정 처리시한을 고의로 넘긴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국회는 올해부터라도 소소위의 예산심사 과정 공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정 시한을 못 지켰으면 예산심사 내역이라도 투명하게 밝히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2018-12-04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