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활적폐 근절, 지속성이 관건이다

[사설] 생활적폐 근절, 지속성이 관건이다

입력 2018-11-20 17:48
수정 2018-11-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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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9대 생활적폐 청산을 강조했다. 학사, 공공기관 채용,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 토착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과 재개발·재건축 비리, 안전 분야 부패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국민 요구에 응답해 생활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직 두 대통령 구속으로 상징되는 권력 적폐청산에 이어 앞으로는 국민 생활을 좀먹는 반칙과 부조리 근절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옳은 방향이다. 9대 생활적폐는 권력 적폐 못지않게 민생을 해치는 적폐다. 학교 입학에서부터 취업, 병·의원 이용과 재개발·재건축, 안전 분야에 이르기까지 생활 전반에 걸쳐 국민의 삶을 옥죄고 있다. 학사비리나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학생과 취업준비생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다. 불공정 갑질이나 인사비리는 직장인과 서민의 생존권을 해치며, 재개발·재건축 비리는 집 없는 사람들의 꿈을 빼앗는 일이다. 보조금 부정 수급이나 요양병원 비리는 정작 보호받아야 할 복지 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한다. 안전 분야 부패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범죄나 다름없다.

관건은 지속적인 실천 여부다. 역대 정부마다 이 같은 적폐 근절을 강조하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 노태우 정부는 보통사람이 잘사는 사회, 전두환 정부는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외쳤다. 구호만 달랐지 추구하는 방향은 같았다. 그런데도 여전히 적폐 근절을 외치는 실정이다. 그만큼 적폐청산이 구호에 그쳤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면 반부패 정책 실천은 국정 핵심 과제여야 한다. 정부는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와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피해자가 주저없이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부패 신고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집무실에 생활적폐 근절 상황판이라도 걸어 반부패 근절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꾸준히 점검하는 것이다. 그래야 적폐청산이 흐지부지되지 않을 것이다.

2018-11-21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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