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정 섣부른 가짜뉴스 대책 우려한다

[사설] 당정 섣부른 가짜뉴스 대책 우려한다

입력 2018-10-17 23:46
수정 2018-10-1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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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의 해악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현실을 두고만 볼 순 없지만, 최근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대책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나쁜 의도로 사실이 아닌 정보를 유포해 공론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회악인 만큼 근절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당정이 ‘엄벌이라는 칼’부터 휘두르겠다고 하는 건 신중하지 못한 처사다. 가짜뉴스에 대한 판별은 유포 시점에서 무 자르듯 명쾌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자칫 악용될 소지도 없지 않다.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섣부른 제재와 처벌 강화는 경계하는 게 옳다.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 박광온 위원장은 어제 국회 토론회에서 “정보통신망법 등 현행법으로는 허위조작 정보의 폐해를 막을 수 없다”며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 등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규제 수단으로는 작동하지만, 공익을 해하는 경우는 형사·행정 제재 수단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공익을 해하는 허위조작 정보’의 기준이 무엇이고, 누가 판단하는지 등을 놓고 논란과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그제 “허위조작 정보 사범의 배후에 숨은 제작·유포 주도자들까지 추적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허위성이 명백하고 중대한 사안에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가짜뉴스를 예방한다는 취지를 넘어 언론의 자유와 표현 자유까지 과도하게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 유언비어나 음모, 괴담이라 규정했으나 수십년 뒤에 진실이 드러난 일이 적지 않고, 당시에는 ‘정부의 진실’이었으나 나중에 사법부 등이 동원된 ‘정부의 음모’로 밝혀진 일도 없지 않았다. 정보기술(IT) 발달로 다양한 플랫폼으로 가짜뉴스 등이 단시간 내 대량 유포돼 바로잡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등의 문제가 있지만, 당정은 성숙한 민주시민과 공론장의 자정 기능에 더 신뢰를 보내야 한다.

2018-10-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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