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욕과 불신의 사법부 70주년 환골탈태만이 살길이다

[사설] 오욕과 불신의 사법부 70주년 환골탈태만이 살길이다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8-09-13 20:32
수정 2018-09-1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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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일제에 빼앗겼던 사법주권을 되찾은 지 올해로 70주년이다. 축하할 일이지만 작금의 상황은 우울하기 그지없다. 군사정권 시절 정치권력에 휘둘린 오욕의 역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의혹 덮기로 70주년을 맞이한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법원의 공보관실 예산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 부끄럽기 짝이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제 열린 70주년 기념사에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를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원론적인 발언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6월 15일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대국민사를 하면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천명했으나, 사법농단 수사팀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의 기각률이 90%이다. 2016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89.2%였다.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검찰의 영장을 영장판사가 세 차례나 기각하고 그 틈을 타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이 핵심 증거가 될 대법원 기밀자료를 무단으로 파기한 행태 등을 볼 때 법원은 ‘조직적 공범’을 자처하는 듯하다.

법원은 법치주의와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다. 법관이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한 이유는 그 역할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관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하지 않는다면 이런 신분 보장은 특혜일 뿐 의미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기념식에서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자체적인 사법개혁안 마련을 요구했다. 법원은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면 국정조사와 적폐 법관 탄핵발의 등 입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2018-09-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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