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시가격 현실화 등 보유세 강화로 집값 폭등 잡아야

[사설] 공시가격 현실화 등 보유세 강화로 집값 폭등 잡아야

입력 2018-09-10 22:44
수정 2018-09-10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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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열풍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불붙고 있다. 서울과 성남, 과천뿐 아니라 대구와 광주의 집값도 뛰고 있다. 지방 자산가들까지 서울 등 아파트 사재기에 나선 정황도 포착된다. 지난 7월 강남 4구에서 팔린 아파트 4100여채 중 비서울 거주자가 구매한 비율은 27%이다. 서울 등의 집값 폭등에 국민이 ‘부동산 우울증’에 걸렸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지 못한 이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투기에 나선 이들도 차익의 수준이 달라 억울함을 느낀다는 것이다.

부동산 열풍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의 대응책도 조만간 공식화된다.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종부세 강화를 주장한 데다 기존 개편안(과세표준 구간별 0.1~0.5% 포인트 인상)은 되레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에 소극적’이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최고세율을 3% 안팎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실거주 2년에서 3년으로, 2주택자 양도세 면제 조건은 주택 3년 내 처분에서 2년 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임대주택사업자 혜택 축소도 이뤄진다.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추석 전 서울을 포함한 신규 공공택지 14곳이 발표된다.

‘자고 나면 수천만원 오른다’는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잡으려면 시장에 ‘부동산 과열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해야 한다. 정책의 완결성을 따질 정도로 여유도 없다. 앞서 거론되는 방안과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 등 보유세 강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현재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토지 및 주택은 50% 안팎, 아파트는 60~70%이다. 시행령에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면 법안 개정 없이도 보유세 강화 효과가 난다. 공시가격 현실화 비율을 매년 차근차근 높이면 ‘똑똑한 한 채’ 소유자들이 받는 충격도 분산할 수 있다. 일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상승 등의 부작용은 다른 정책 수단으로 해결할 문제다. ‘가진 만큼 걷는다’는 원칙이 강화된다면 부동산 과열을 잠재우는 동시에 불로소득 환수를 통한 상대적 박탈감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8-09-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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