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대주택사업자 혜택 축소, 늦게나마 잘한 선택이다

[사설] 임대주택사업자 혜택 축소, 늦게나마 잘한 선택이다

입력 2018-09-02 22:30
수정 2018-09-0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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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기꾼들의 신규 주택 매입 수단으로 역이용되는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개선책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책 시행에 앞서 이를 예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과도한 혜택을 줄이기로 한 것은 옳은 선택이라고 본다.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100%에 근접했지만, 자가보유율은 50%에도 못 미친다. 그만큼 다주택자가 많다는 얘기다. 집을 많이 가졌다는 게 죄는 아니지만, 그동안 다주택자는 재테크 목적으로 집을 사들여 시장에 가수요를 유발하고, 임대 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대사업 등록을 해 일정 기간(올 3월까지는 4년, 4월부터는 8년) 임대를 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취득세와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면제하거나 감면 혜택을 주었다. 대신 미등록 다주택자에게는 무거운 세금을 물려 주택을 내다 팔도록 유도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오히려 재테크 수단으로 둔갑해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 실제로 최근 들어 매달 6000~7000명이 주택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을 하고 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 협의 과정과 국회 통과가 남아 있지만,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 축소는 주저할 이유가 없다. 혜택이 줄면 등록 임대주택이 일부 감소하겠지만, 이는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의 정보를 한데 묶은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달부터 가동되는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나 임대 현황을 실시간대로 손바닥 보듯이 알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는 집을 팔거나 아니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제도권 내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등록 임대사업에 대한 혜택 축소를 두고 일각에서 정책의 일관성 문제를 제기하지만, 시장의 안정이 더 중요하다.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수정하는 것도 정책 당국의 당연한 책무다.

2018-09-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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