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용증대 효과 입증된 임금피크제, 지원금 연장해야

[사설]고용증대 효과 입증된 임금피크제, 지원금 연장해야

입력 2018-08-31 13:41
수정 2018-08-3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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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임금피크 지원금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시행된 임금피크 지원금 제도는 당초 올해까지만 고용노동부가 해당 기업에 지급하기로 했던 것이다. 하지만 임금피크가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청년 고용을 늘리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임금피크를 장려하는 지원금은 당분간 계속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임금체계 개편 유형별 고용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4, 2015년에 임금체계를 고친 분석 대상 50개 기업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37.6%였다. 이에 더해 성과연봉제나 직무급제 도입, 호봉제 개편으로 임금 체계를 고쳤더니 절반인 25개 기업에서 고용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기업에서는 평균 10% 고용이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고임금 근로자에게 돌아가던 연봉을 줄이면서 생긴 재정적인 여유로 신규 사원을 뽑는 재원으로 활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기업에서 보편화하고 고용 증대 활성화로 이어지려면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보고, “임금피크제 도입의 고용효과를 감안하면 지원금 제도를 앞으로도 일정 기간 연장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55세 이상 노동자의 임금을 10% 이상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정부가 1인당 한해 10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 지원금이 내년 예산에 지원금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시행령의 일몰 조항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초 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관련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무산됐다고 한다.

지난해 노동부 조사를 보면 상시 노동자 1인 이상 142만개 사업장 가운데 정년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29만 9000개로 이 중 22.2%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도입률은 53%에 달한다. 이 가운데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은 지원금을 받아 임금 삭감의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원금 폐지가 이미 예고된 일이니,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지원금을 받아온 노동자에게는 최대 한해 1080만원이 임금이 더 줄어들면서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사업장 내 불안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지원금 연장을 적극 검토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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