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낙태죄 헌재 결정에 앞서 의사 처벌 강화 섣부르다

[사설] 낙태죄 헌재 결정에 앞서 의사 처벌 강화 섣부르다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18-08-28 21:04
수정 2018-08-2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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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어제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규정하고, 수술한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처분 규칙을 공포한 데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가 암암리에 시행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채 의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심리를 진행하는 와중에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규칙 공포를 강행한 점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강간, 근친상간, 유전학적 질환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수술한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하지만 이 법은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연간 낙태 건수 16만건(2010년 기준) 중 합법 시술은 6%에 불과하지만, 낙태죄로 기소돼 재판받는 건수는 연간 10건 안팎에 그친다.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른 낙태죄 폐지가 한 달 만에 23만명의 동의를 얻은 건 이 같은 법과 현실의 괴리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헌재는 지난 5월 낙태죄 위헌 사건의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2012년 합헌 판단 이후 6년 만에 열린 낙태죄 공개 변론을 계기로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는 현행 법제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고,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생명권 간 균형과 조화를 꾀하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 때문에 복지부가 지금 시점에서 낙태 수술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를 강행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 적어도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

2018-08-29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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