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정 상설협의체 본격 가동을 환영한다

[사설] 여·야·정 상설협의체 본격 가동을 환영한다

입력 2018-08-16 17:34
수정 2018-08-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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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교류 초당적 협력 평가할 만해… 민생법·규제혁신안 처리 합의 다행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어제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 가동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하니 환영할 일이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국회와 정부, 여와 야 사이의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분기별 1회 개최하기로 했고,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 추가로 열기로 했다. 첫 협의체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열기로 시기까지 합의했다. 이런 모습은 청와대와 국회 간 협치,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정운영 동반자로서의 모습을 오랜만에 국민에게 보여 주는 것이다. 이번 회동을 계기로 협치의 제도화를 이뤘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여·야·정의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평화정착 및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은 것도 의미가 적지 않다. 다음달 열릴 3차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회담, 북·중 회담과 연계되면서 한반도의 정세 변화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여야가 힘을 합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국익이 좌우되고 국가의 장래가 좌우되는 외교·안보 의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참에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도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은 선언문 내용에 협정의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적 지지와 국가적 이행 의지를 더 분명하게 밝히게 돼 남북 협력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합의문에 명기한 대로 남북한 사이의 국회, 정당 간 교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정착되는 데 여·야·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

또한 여야가 민생법안과 규제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점도 눈에 띈다. 국민 안전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 등 민생경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국회가 지난 5월 21일 추가경정예산안과 특검법 등을 처리한 것을 제외하면 지난 3개월을 허비했다. 살인적 폭염과 경기 침체에 따른 일자리 대란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생각한다면 민생법안 처리 합의는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번 회동을 계기로 앞으로 자주 만나 대화하고 타협하기 바란다. 국민은 제대로 된 소통과 협치에 목말라 있다. 이번 회동이 여야 간 소통과 협치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8-08-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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