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 ‘수사역량’ 제고해 국민 신뢰 얻기를

[사설] 경찰, ‘수사역량’ 제고해 국민 신뢰 얻기를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8-06-17 21:08
수정 2018-06-1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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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갈등을 빚고 있는 수사권 조정 방안이 조만간 발표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번주 중으로 알려진 수사권 조정안 확정을 앞두고 대통령이 경찰의 권한 확대 의중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난 1월 중순 청와대가 밝힌 국가정보원과 검·경 구조개혁안에 따르면 현 경찰은 국가치안 및 정보와 경비 업무를 맡은 일반경찰, 1차적 수사 담당인 수사경찰(가칭 국가수사본부), 대외수사를 맡는 안보수사처, 그리고 자치경찰로 세분화된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줄 경우 이 권한은 이른바 국가수사본부에 부여될 전망이다.

우리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문 대통령의 인식에 동의한다. 문 대통령은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나의 문제의식은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검찰과 경찰에서 두 번 조사받아야 하느냐는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그렇지만, 경찰 수사를 확인받기 위해 검찰에서 똑같이 조사하는 건 국민 인권침해고 엄청난 부담”이라며 “그래서 수사권 일원화라는 표현을 처음에 쓰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말처럼 국민 입장에선 같은 일로 경찰과 검찰청을 들락거리는 일은 번거롭고 부담스러운 일이다. 수사권 조정은 검ㆍ경 간 밥그릇 싸움의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 인권침해 최소화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 국민은 형사사법 체계가 어떻게 변화하느냐보다 누가 수사하든 내 기본권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에 더 관심이 크다. 경찰의 수사자율권 확대가 국민 기본권 신장으로 이어지려면 경찰부터 혁신해야 한다. 생활형 범죄는 물론 권력형 비리 의혹도 치밀하게 파헤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길러야 한다. 피의자 신문 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사관의 실무 능력을 키워야 한다. 조직의 거버넌스도 내부 감찰 및 징계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수사경찰의 독자성은 강화하고, 조직 안팎의 부당한 지시나 압력에 취약한 요소는 없애라는 얘기다. 수사권 강화에 따른 권력 비대화 우려 또한 적지 않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2018-06-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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