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와 부정을 저지른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자체 감찰이 실효성도 떨어지고 국민 신뢰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바깥으로는 추상같은 법의 잣대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제 식구에게는 여론 뭇매를 피하고 보자는 식의 형식적 감찰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겉 다르고 속 다른 법 집행으로는 법치의 근간도, 공권력의 공정성이나 정당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감찰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행정학회가 지난해 9월 검찰 안팎의 전문가 147명에게 설문한 결과 변호사·학자·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의 86.7%가 검찰의 감찰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 원인으로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꼽았다. 감찰이 효과적이라고 답한 외부 전문가는 5.3%에 그쳤다. 조직 폐쇄성과 비밀주의, 외부 통제의 부재도 불신의 원인으로 꼽혔다. 설문 결과는 법무부가 국회에 낸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외부 인사 영입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알려졌다. 주목할 점은 외부 전문가와 검찰 내부 구성원 간의 의견이 판이하다는 것이다. 검사·검찰 공무원 등 내부 구성원은 절반 이상(58.4%)이 감찰 업무가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제 식구 감싸기를 신뢰 저하의 원인으로 꼽은 구성원은 26.4%에 그쳤다. 내부 구성원의 인식이 사회 일반의 눈높이나 도덕률과 동떨어져 있는 셈이다. 이래서는 검찰의 법 집행이 권위를 가질 수도, 신뢰를 얻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제 눈의 들보에 무감각하고 관대하면서도 어떻게 투명하고 균형 잡힌 국민의 검찰을 자임할 수 있겠는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조직적인 적폐의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하다. 스폰서 검사, 브로커 검사, 벤츠 검사, 성추행 검사 등 위법·탈법의 내부 비리가 흐지부지된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재력가에게 금품을 받은 부부장검사는 대가성을 따질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하고 성접대 논란을 빚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해서는 사표 수리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다. 음란행위 혐의를 받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파문이 확산되자 서둘러 면직처리했다. 감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하나같이 용두사미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이제라도 검찰은 환골탈태의 각오로 변화와 혁신에 나서야 한다. 기소권 독점을 비롯한 막강한 권한을 자의적, 편의적으로 휘둘러서는 아무리 법의 정의를 외쳐봐야 헛일이다. 감찰 업무를 외부인사에게 개방하는 것이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설문조사에서도 전문가의 80%, 검찰 구성원의 50%가 감찰업무에 외부인사 영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방과 수혈로 폐쇄적인 조직 이기주의의 혁파에 나설 때다.
한국행정학회가 지난해 9월 검찰 안팎의 전문가 147명에게 설문한 결과 변호사·학자·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의 86.7%가 검찰의 감찰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 원인으로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꼽았다. 감찰이 효과적이라고 답한 외부 전문가는 5.3%에 그쳤다. 조직 폐쇄성과 비밀주의, 외부 통제의 부재도 불신의 원인으로 꼽혔다. 설문 결과는 법무부가 국회에 낸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외부 인사 영입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알려졌다. 주목할 점은 외부 전문가와 검찰 내부 구성원 간의 의견이 판이하다는 것이다. 검사·검찰 공무원 등 내부 구성원은 절반 이상(58.4%)이 감찰 업무가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제 식구 감싸기를 신뢰 저하의 원인으로 꼽은 구성원은 26.4%에 그쳤다. 내부 구성원의 인식이 사회 일반의 눈높이나 도덕률과 동떨어져 있는 셈이다. 이래서는 검찰의 법 집행이 권위를 가질 수도, 신뢰를 얻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제 눈의 들보에 무감각하고 관대하면서도 어떻게 투명하고 균형 잡힌 국민의 검찰을 자임할 수 있겠는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조직적인 적폐의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하다. 스폰서 검사, 브로커 검사, 벤츠 검사, 성추행 검사 등 위법·탈법의 내부 비리가 흐지부지된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재력가에게 금품을 받은 부부장검사는 대가성을 따질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하고 성접대 논란을 빚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해서는 사표 수리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다. 음란행위 혐의를 받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파문이 확산되자 서둘러 면직처리했다. 감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하나같이 용두사미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이제라도 검찰은 환골탈태의 각오로 변화와 혁신에 나서야 한다. 기소권 독점을 비롯한 막강한 권한을 자의적, 편의적으로 휘둘러서는 아무리 법의 정의를 외쳐봐야 헛일이다. 감찰 업무를 외부인사에게 개방하는 것이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설문조사에서도 전문가의 80%, 검찰 구성원의 50%가 감찰업무에 외부인사 영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방과 수혈로 폐쇄적인 조직 이기주의의 혁파에 나설 때다.
2014-09-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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