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사이버 여론 옥죄기 소리 들어선 안 돼

[사설] 檢 사이버 여론 옥죄기 소리 들어선 안 돼

입력 2014-09-20 00:00
수정 2014-09-20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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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그저께 사이버상 허위 사실 유포·전달과 이에 따른 명예훼손 행위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무관용·구속 수사 원칙도 내세웠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이버상의 국론분열’을 언급한 지 이틀 만이다. 중립성과 독립성을 견지해야 할 검찰이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사이버 여론을 겨냥해 칼을 빼든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대검찰청이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내놓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 방안’을 보면 허위사실 최초 게시자를 추적, 엄벌하는 것은 물론 이를 전달한 사람도 최초 게시자에 준해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로 개인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는 적극적인 공소 유지로 실형 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실시간 모니터링과 상시 적발 등으로 선제 대응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거나 대립을 유도하는 중대 허위사실 유포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전담 수사팀까지 꾸린다고 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사회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범은 통상의 법 절차에 따라 처벌하면 그만이다. 그럼에도 대통령 발언 직후 검찰이 일사불란하고 호들갑스럽게 대응 방안을 내놓은 것은 검찰이 권력과 청와대의 입맛에 맞춰 공권력을 휘두르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기에 충분하다.

법리적으로도 검찰의 대응은 무리수라 할 수 있다. 단순 허위사실 유포는 미네르바 박대성씨 사건 당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처벌조항이 없어졌다. 공익을 해하는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허위 통신한 자를 형사처벌한다는 조항, 즉 유언비어 처벌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공익의 의미가 막연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따라서 허위의 통신이라도 표현의 자유의 보장범위 안에 든다는 것이 헌재 결정이다. 검찰의 방침은 명예훼손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이지만, 마치 허위사실 유포가 처벌 대상인 양 실시간 모니터링 등 검열에 가까운 대책을 내놓은 것은 여론 옥죄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검찰은 진실과 정의의 마지막 보루다. 권력의 시녀라는 오욕과 불명예를 탈피하지 않고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란 지난한 일이다. 검찰의 성찰과 경계를 촉구한다.
2014-09-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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