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생 대상 불법 생체검사, 이게 대학인가

[사설] 학생 대상 불법 생체검사, 이게 대학인가

입력 2014-09-18 00:00
수정 2014-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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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육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생체실험이 10년 넘게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험에 참가한 한 학생은 부작용으로 국가대표의 꿈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교수는 성적을 미끼로 학생들에게 참여를 권유했다고 한다. 진리와 지성의 상아탑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황당하고 어이없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인터넷 탐사보도 미디어 뉴스타파와 함께 한체대 교수와 대학원생들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사람의 근육·지방을 추출한 생체실험이 2000년 이후 21차례 진행됐다고 밝혔다. 실험 대상자는 모두 218명으로 과반이 한체대 학생이었고, 실험 연구 참여자는 교수 6명을 포함해 대학원생과 외부 연구진 등 34명이라고 한다. 이들은 운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려고 생살을 찢어 근육을 떼어내는 근생검과 지방을 추출하는 지방생검을 진행했다고 한다. 마취와 조직 추출 등의 시술은 의료면허가 없는 김모 교수가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명백한 의료행위 위반이다. 정 의원은 학생들이 성적을 미끼로 실험 참여를 권유받았다며 이는 학자로서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생체 실험 자료로 작성한 논문을 학회지에 싣는 등 15편의 논문에 이름을 올렸다. 김 교수는 지난해 내부 민원에 따른 교육부 감사에서 해외 유학 때 생검 기술을 익혔고 일부 국가에서는 이 같은 시술이 허용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아무리 훌륭한 연구 성과라 하더라도 불법과 비윤리적 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학자의 양심과 대학의 사회적 책무 앞에서 어찌 떳떳할 수 있겠는가.

일방적인 권력관계를 악용한 교수와 대학의 갑질은 학생들이 감내할 수 있는 관행과 상식의 수준을 넘어선 지 이미 오래다. 잊을 만하면 성희롱 사건이 터지는가 하면 최근엔 학점 이의신청을 한 학생에게 욕설을 하고 학점을 깎은 교수가 국가인권위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 성적을 미끼로 불법 생체검사를 자행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어떤 이유나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지난해 감사에서 김 교수가 견책 처분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 선에서 마무리지을 일이 아니다. 수사기관이 나서 진상을 파악하고 실정법과 연구윤리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학교와 관련자 등에게 합당한 처분을 내리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해 학생들에 대한 보상 방안이 마련돼야 함은 물론이다.
2014-09-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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